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하고 경기도의 보조금 등을 횡령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시아 태평양 평화 교류 협회(아디 태협)의 안·추녀 회장의 보석이 허가됐다.지난해 11월 구속된 지 1년 만이다.수원 고등 법원 제1형사부(박성준, 정·형식, 강·용재)은 15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법상 횡령, 외국 환 거래 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지난해 11월 구속된 안 회장은 이달 28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하되, 보증서에 갈음하도록 했다.또 주거지에만 머물지 않으면 안 되고,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된다.안 회장의 석방은 피고인의 신청 없이도 법원 권한으로 보석을 허가했다”직권 보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법원은 안 회장의 구속 기한 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 재판이 기피 신청에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직권으로 안 회장의 석방을 했다고 알려졌다.안 회장은 이 전 부지사 등이 관련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 중 하나이다.(이상, 중앙 일보의 최 모란(최·모랑)손 성배(송·송베)기자의 단독 기사, 이화영(이·화영)재판···”대북 송금 의혹”약세 부수(안, 부스)석방됐기 때문 일부 발췌)※관련 기사 ○ 겉돌이화영(이·화영)재판···”대북 송금 공범”안… 못생기고 보석된 ○ 법원,”대북 송금 의혹”안… 못생기아시아 태평양 협회 회장에 보석 허가 ○ 법원”대북 송금 의혹”안… 못생겼다고 구속으로부터 1년 후에 보석 허가 ☞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청 안·추녀 누구?☞”대북 송금”약세 부수,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 판결(1심
삽화 출처 / [만평] 조기영의 세계 터치
※ 재밌네.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받은 피고인을 구속기한 연장이 아닌 직권보석인가…’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도 보석으로 풀려났다는데…※관련 기사○법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강래구 보석 ‘석방’○’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보석…법원 ‘구속기간 만료 도래’ 이전 양산걸 그놈 시절 화제가 됐던 ‘이게 나냐?’는 말이 떠오른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 무권 유권 무권 유죄 무권 유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있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일까? 아니면 범죄자 천국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