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일반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신고방법 및 오류시 해결방법

홈택스 일반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신고방법 및 오류시 해결방법

일반과세자기본정보입력-사업자등록번호 옆에 있는 [확인]을 선택하면 나머지 정보는 마음대로 들어간다.- [하단 저장 후 다음 이동] 선택부가세 신고는 매출 없이도 해야 한다. 입력 서식 선택 – 업종별로 마음대로 체크되어 있으므로 하단 [저장 후 다음 이동] 선택

부동산 임대공급가격 명세서 임차인이 동일하고 임대료와 월세가 같은 경우는 [임차인 조회] 선택 처음이거나 임차인이 바뀐 경우는 [일자 수정] 선택 후 입주일만 선택한다. 퇴거일은 선택하지 않는다. 퇴거일은 스스로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6월 말이나 12월 말로 처리됐다.- 중간에 임차인이 바뀌거나 계약조건이 변경되면 날짜를 나누어 최초 기간의 것을 [입력내용 추가]하고 나머지 기간을 다시 입력하여 [입력내용 추가]버튼을 다시 누르다.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입력- 이자와 월 임대료 합계 자동계산- 입력내용 수정 필요시 삭제 희망내용 □ 체크하여 [선택내용삭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작성]을 선택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읽기가 보인다. 그냥 불러오면 알아서 들어갈게. 다만 중순(13일) 정도 신고해야 전자세금계산서를 읽을 수 있다.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든 직전 단계에서 보증금을 입력했다면 간주임대료를 알 수 있어 자동으로 들어가 있다. 과세표준 명세 – [작성]을 선택한다.

부동산업에 대한 금액을 입력한다.이 때 부가세를 제외하고 제가 해당 신고 기간에 받은 집세의 합계를 입력한다.-예를 들면, 제가 개인 사업자이므로 1~6월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는데 3월부터 임대료를 받았다면 3,4,5,6월 4개월 집세의 합계를 입력하면 된다.기타 금액(수입 금액을 제외한 분)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했을 때의 금액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자신으로 가격이 들어 있다.==>이것이 나중에 에러의 원인이었다.이 오류를 피하려면 이 란은 “0”라고 입력하고, 위 부동산업에 대한 금액을 “집세+간주 임대료”라고 입력해야 한다.간주 임대료는 수입 제외가 아니라 수입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 합계가 상단”~~~일치해야 합니다”이 금액과 같다면[저장 후 다음에 이동]을 선택

매입세액공제-수리비, 부동산 수수료, 공실 시 관리비 등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도록 하자. 영수증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세금계산서로 받아야 하나? 경감공제세액-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므로 반드시 입력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작성] 선택

전자신고세액공제-이는 홈택스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 신고하면 1만원씩 공제해준다. 값은 이미 입력되었으므로 그대로 두면 된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 [작성] 선택

신고인 인적사항: ‘여’선택-지난해 사업장 공급가격(세별도)이 3억보다 적으면 ‘여’선택공제 대상세액-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직접 건수숫자입력[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조회]을 선택하면 몇 달 몇 장만 나와 자동입력되지 않아 세고 직접 입력한다.- 발행 건당 200원을 공제해 준다. 아무리 많이 발급해도 한도는 100만원인데 우린 그렇게 많이 발급할 일이 없으니까…

납부할 부가가치세인지 확인-부가가치세액-세액공제:최종납부할 세

이제 입력할건 다 했으니 맨 아래 [신고서 입력완료]를 선택하시면 신고종료

신고서 입력 완료 후 여기서 타아~오류 메시지가 뜬다.여기서 잠시 검색도 해보고 망설였어.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대략 합계가 안 맞는다는 거야.

부동산 임대 업종 과세 표준 명세 합계 000만원이지만 임대 수입 합계보다 적습니다.

제가 해결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우선 전에 돌아간다.(아래 그림 참조)01.일반 과세자 기본 정보 입력-여기서 내 사업자 번호를 확인하고-신고 서식이 표시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아래 왼쪽 메뉴 중 노란 색으로 표시한[과세 표준 명세 처리]를 선택한다.하면 오른쪽의 이미지가 등장한다.다음의 설명문 가운데 붉은 색 중 노란 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읽어 보고 답을 얻어냈다.해석하면 월세로 간주 임대료를 합해서 1행째의 금액란에 넣겠다는 것이다.간주 임대료도 수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이 페이지에 이미 작성한 매출 금액 합계 0000와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가장 위에 있는 것이다.즉, 이 합계 금액을 1행째의 금액란에 넣으면 좋다.(제 기억으론 처음 고정치로 월세 금액만 들어 있어 보면 임대료는 들어 있지 않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전기세, 수도료 등 공과금을 받아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수입금액 제외)’란에 입력해야 합니다.부동산임대업종 간주임대료(보증금이자)는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전기세, 수도료 등 공과금을 받아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수입금액 제외)’란에 입력해야 합니다.부동산임대업종 간주임대료(보증금이자)는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이후 그대로 보존하고 계속 진행하면 신고 성공!!! 부가세 납부 및 고지서 출력방법 상단 메뉴[신고/납부]세금납부 > 국세납부 납부하실 세액조회아래에 납부금액이 보이며 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을 통해 전자납부, 은행계좌이체번호 확인이 가능하며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사업자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로그인한 후 공과금[국세]을 선택해 사업자 번호 또는 주민번호로 검색하면 앱으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아래에 납부금액이 보이며 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을 통해 전자납부, 은행계좌이체번호 확인이 가능하며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사업자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로그인한 후 공과금[국세]을 선택해 사업자 번호 또는 주민번호로 검색하면 앱으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