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인개인의지방소득세율,납부조회·환급신고방법마이너스지방세:법인개인의지방소득세율,납부조회·환급신고방법마이너스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많은 분들이 바쁘게 움직이실 텐데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원창고를 운영하여 전자신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홈택스, 위택스 연계 접속을 통해 원스톱 전자신고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지방세:법인 개인의 지방소득세율, 납부조회 환급신고 방법 마이너스의 의미까지 꼼꼼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포스팅 목차 1. 지방세, 지방소득세 2) 개인, 법인의 차이 3.지방소득세율(개인, 법인) 4.신고기간, 방법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많은 분들이 바쁘게 움직이실 텐데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원창고를 운영하여 전자신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홈택스, 위택스 연계 접속을 통해 원스톱 전자신고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지방세:법인 개인의 지방소득세율, 납부조회 환급신고 방법 마이너스의 의미까지 꼼꼼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포스팅 목차 1. 지방세, 지방소득세 2) 개인, 법인의 차이 3.지방소득세율(개인, 법인) 4.신고기간, 방법
1. 지방세, 지방소득세란 1. 지방세, 지방소득세란
지방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소득을 얻거나 재산을 소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2010년에 기존의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소득을 얻거나 재산을 소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2010년에 기존의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법인의 차이 2. 개인, 법인의 차이
개인, 법인의 차이가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의 경우 개인의 소득수준, 종류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국세청이 징수한 국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 종합소득인 근로, 사업, 양도, 이자, 연금, 퇴직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법인의 경우 지방세는 법인지방소득세로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여 부과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양도, 미환류, 청산소득 및 토지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3. 지방소득세율(개인/법인) 개인, 법인의 차이가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의 경우 개인의 소득수준, 종류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국세청이 징수한 국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 종합소득인 근로, 사업, 양도, 이자, 연금, 퇴직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법인의 경우 지방세는 법인지방소득세로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여 부과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양도, 미환류, 청산소득 및 토지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3. 지방소득세율(개인/법인)
개인세율 산출세액=과세표준×기본세율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1,400만원 이하에서 10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0.6%에서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세율 산출세액=과세표준×기본세율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1,400만원 이하에서 10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0.6%에서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율 2억원 이하: 0.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24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율은 인하되었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은 기존 1.0% 세율이 적용됐지만 0.9%로 낮아졌고, 2억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에서 1.9%로,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역시 2.2%에서 2.1% 3,000억원 초과액도 2.5%에서 2.4% 각각 인하됐습니다. 법인세율 2억원 이하: 0.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24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율은 인하되었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은 기존 1.0% 세율이 적용됐지만 0.9%로 낮아졌고, 2억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에서 1.9%로,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역시 2.2%에서 2.1% 3,000억원 초과액도 2.5%에서 2.4% 각각 인하됐습니다.
특별징수분의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법인세액의 10%라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4. 신고기간, 방법 특별징수분의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법인세액의 10%라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4. 신고기간, 방법
신고기간 개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법인: 사업연도 종료월 말일부터 4개월 이내의 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의 경우 개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개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법인: 사업연도 종료월 말일부터 4개월 이내의 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의 경우 개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월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만,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 사업연도 종료일이라고 하면, 신고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특수징수기한이 있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되고, 반기별 납부대상 특별징수의무자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인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월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만,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 사업연도 종료일이라고 하면, 신고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특수징수기한이 있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되고, 반기별 납부대상 특별징수의무자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인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방법 전자신고: 홈택스 및 위택스 연계신고 모두 기입대상자: 안내문금액 납부 신고방법 전자신고: 홈택스 및 위택스 연계신고 모두 기입대상자: 안내문금액 납부
네이버 검색창에 위택스를 입력한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종합소득분 신고납부로 연결하고 진행하면 되며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PASS 등 간편인증 단계를 거쳐 이용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개처(납세지)에 신고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각각 안분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위택스를 입력한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종합소득분 신고납부로 연결하고 진행하면 되며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PASS 등 간편인증 단계를 거쳐 이용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개처(납세지)에 신고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각각 안분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환급세액 후 기본정보 및 신고세액,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금액은 환급되는 금액을 나타내며, 플러스 금액은 납부금액을 의미합니다. 납부, 환급세액 후 기본정보 및 신고세액,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금액은 환급되는 금액을 나타내며, 플러스 금액은 납부금액을 의미합니다.
환불은 아마 7월 말에 수령하게 될 것 같네요.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으므로 이 점을 참고해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지방세 : 법인 개인의 지방소득세율, 납부조회 환급신고 방법 마이너스까지 정리해봤습니다. 환불은 아마 7월 말에 수령하게 될 것 같네요.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으므로 이 점을 참고해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지방세 : 법인 개인의 지방소득세율, 납부조회 환급신고 방법 마이너스까지 정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