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신청방법과 기간, 그리고 직장인 중도퇴사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조금이라도 절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신청방법과 기간, 그리고 직장인 중도퇴사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조금이라도 절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우선 2022년 신고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대상 소득 및 지출은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기준이며, 직장마다 일정은 다를 수 있으나 정확하게 명시된 바로는 <다음해 2월분 근로소득 지급시>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해?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세금을 먼저 납부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텐데, 이 근로소득세는 매달 개인의 소득에 따라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게 되고, 이듬해 2월에 실제 납부한 금액과 세금을 비교해 더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을, 덜 납부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팁을 알아두고 실천해 두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일용직 노동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신고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2023년 1월 15일부터 신고를 하실 수 있다는 점! 달력에 꼭 적어두세요! 환급금 수령기간 2023년 3월~4월까지 실시. 연말정산 기간 우선 2022년 신고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대상 소득 및 지출은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기준이며, 직장마다 일정은 다를 수 있으나 정확하게 명시된 바로는 <다음해 2월분 근로소득 지급시>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해?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세금을 먼저 납부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텐데, 이 근로소득세는 매달 개인의 소득에 따라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게 되고, 이듬해 2월에 실제 납부한 금액과 세금을 비교해 더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을, 덜 납부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팁을 알아두고 실천해 두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일용직 노동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신고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2023년 1월 15일부터 신고를 하실 수 있다는 점! 달력에 꼭 적어두세요! 환급금 수령기간 2023년 3월~4월까지 실시.
연말정산 신청하는 방법, 그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일반적으로 직장을 계속 다니는 분(계속근로자)이라면 해당 기간에 회사가 안내하는 서류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문화비, 의료비, 대중교통비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스스로 처리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최근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기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정보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는 돈을 벌어서 자신이 얼마나 썼는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기준 내에서 공제금액을 산출된 세금에서 제외하고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한 후에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되므로 환급액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그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진행하세요! 신청방법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의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청하는 방법, 그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일반적으로 직장을 계속 다니는 분(계속근로자)이라면 해당 기간에 회사가 안내하는 서류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문화비, 의료비, 대중교통비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스스로 처리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최근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기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정보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는 돈을 벌어서 자신이 얼마나 썼는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기준 내에서 공제금액을 산출된 세금에서 제외하고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한 후에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되므로 환급액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그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진행하세요! 신청방법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의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간에 퇴근했는데요? 2022년에 중간에 회사를 퇴사하신 분들은 퇴직하는 월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보통 퇴사한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후 퇴사자에게 전달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셨을텐데요! 보통 중도퇴사자의 경우 여러 곳에서 기본적인 인적공제만을 기재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실제로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공제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을 위해 급여 명세서도 받아두는 것도 좋아요! 퇴사 후 이직에 성공한 분들이라면 이전 근무지와 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회사에서 통합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요청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이전 직장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저는 중간에 퇴근했는데요? 2022년에 중간에 회사를 퇴사하신 분들은 퇴직하는 월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보통 퇴사한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후 퇴사자에게 전달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셨을텐데요! 보통 중도퇴사자의 경우 여러 곳에서 기본적인 인적공제만을 기재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실제로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공제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을 위해 급여 명세서도 받아두는 것도 좋아요! 퇴사 후 이직에 성공한 분들이라면 이전 근무지와 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회사에서 통합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요청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이전 직장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절세 요령과 개정 사항 절세 요령과 개정 사항
연말정산 개정사항(출처:국세청) 연말정산 개정사항(출처:국세청)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과세표준 개정사항 과세표준 개정사항
기존 과세표준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기존 과세표준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기존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23년에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23년에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과표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과표세율 1,000,000 이하 422,000,000,000원 초과~1,000,000,000원 이상~1위 세율 1위 세율 2위 세율 1위 세율 1위 세율 1위 세율 1위 세율 1위 세율 2조 1천5002.002.001.002.002.002.002.002.007조 2
과세표준이 조금은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과세표준이 조금은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 신고 방법, 과세표준 등의 개정사항, 공제 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제되는 내역을 꼭 확인하시고 환불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인 생활 속의 경제 이상 미스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 신고 방법, 과세표준 등의 개정사항, 공제 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제되는 내역을 꼭 확인하시고 환불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인 생활 속의 경제 이상 미스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